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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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2. 7. 26. 09:39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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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2. 1. 31.]카테고리 없음 2021. 11. 26. 10:02
[시행 2022. 1. 31.]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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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1.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7. 21. 10:02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72호, 2021. 4. 20,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2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저탄소 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