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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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2. 7. 12. 13:11
[시행 2021. 9. 17.] [국토교통부령 제886호, 2021. 9.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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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카테고리 없음 2022. 6. 15. 09:56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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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6.]카테고리 없음 2022. 3. 10. 10:11
[시행 2022. 2. 16.] [국토교통부령 제1108호, 2022. 2.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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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2. 1. 21.]카테고리 없음 2022. 3. 10. 10:10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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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시행 2021. 12. 7.]카테고리 없음 2022. 3. 8. 10:09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53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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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22. 10. 21.]카테고리 없음 2021. 12. 27. 10:29
[시행 2022. 10. 21.]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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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1. 10. 29. 10:10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비행장 2. 육상헬기장 3. 수상비행장 4. 수상헬기장 5. 옥상헬기장 6. 선상(船上)헬기장 7. 해상구조물헬기장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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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1. 8. 27.]카테고리 없음 2021. 10. 29. 10:09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항정책과) 044-201-43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주로의 크기)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과 같은 표 제2호의 표에 따른 헬기장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을 말한다. 제3조(착륙대의 크기)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