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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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2.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28. 10:21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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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23.]카테고리 없음 2022. 3. 28. 10:18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1호, 2020. 12. 2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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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카테고리 없음 2022. 3. 28. 10:14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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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카테고리 없음 2021. 10. 28. 10:01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