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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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4. 15. 09:24
[시행 2020. 11. 27]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2020.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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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3. 29. 10:17
[시행 2020. 11. 27] [고용노동부령 제296호, 2020.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