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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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6. 21. 10:07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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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6. 21. 10:06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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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9. 24.]카테고리 없음 2022. 6. 21. 10:05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0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6.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