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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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카테고리 없음 2022. 2. 28. 09:37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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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5. 27]카테고리 없음 2021. 9. 23. 10:47
[시행 2021. 5. 27] [대통령령 제31692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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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5. 27.]카테고리 없음 2021. 6. 24. 10:18
[시행 2021. 5. 27] [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