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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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정부소식 2022. 9. 23. 10:58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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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정부소식 2022. 9. 14. 11:29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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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3.]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09:53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2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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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4. 6.]카테고리 없음 2021. 10. 22. 09:49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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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정부소식 2020. 6. 18. 09:59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48호, 2019. 10.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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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정부소식 2020. 6. 17. 11:10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0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