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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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2. 4. 19. 12:13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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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시행 2020. 11. 24.]카테고리 없음 2021. 8. 3. 10:13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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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시행 2019. 3. 14.]카테고리 없음 2021. 4. 29. 10:03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37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