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23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카테고리 없음 2021. 8. 26. 10:22
[시행 2020. 10. 1] [환경부령 제885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10. 5. 10:11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22. 17:58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카테고리 없음 2020. 9. 1. 10:15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