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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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높은 실내공기질을 확보합니다정부소식 2023. 4. 2. 10:52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운동부족이 항상 고민이에용. 늘 지하철을 이용하긴 해서 다리운동은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몸무게 유지가 안되더라구요. 대체 왜때문 인 거죠?!! 겨울은 추워서 운동 접고, 살집을 켜켜이 쌓으며 추위를 버텼는데, 이젠 운동을 왜 안하는지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1도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은 어딜가고, 내 몸뚱이는 운동부족으로 조금만 비탈길을 걸어도 다리에 알이 배고 숨차는 즈질 체력만이 남았습니다. 휴우 ~~ 이럴땐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그리하여, 봄이 왔으므로 빨리빨리 운동계획을 잡으려고해요. 🎠 배달시켜먹다가 찐 두툼한 뱃살을 뚝 떼어버리고 싶네요. 물론, 저는 살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 단련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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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 2022. 6. 10.]정부소식 2022. 10. 20. 11:16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0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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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 2021. 5. 25.]카테고리 없음 2021. 7. 30. 10:14
[시행 2021. 5. 25] [대통령령 제31702호, 2021. 5. 25,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