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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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5.]정부소식 2023. 2. 14. 12:17
[시행 2022. 12. 5.] [국토교통부령 제1162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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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시행 2020. 5. 1.]카테고리 없음 2022. 3. 11. 09:37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02-3480-14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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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0:02
[시행 2020. 5. 1] [대법원규칙 제2892호, 2020. 5. 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02-3480-14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를 위하여 수시로 설치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 2.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20. 5.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