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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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9. 22.]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09:50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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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4. 6. 5.]정부소식 2020. 6. 8. 10:02
[시행 2014. 6. 5] [국토교통부령 제98호, 2014. 6. 5,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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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정부소식 2020. 6. 8. 09:55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