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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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치안센터,우체국 대체시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업무현장정부소식 2023. 4. 2. 16:27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주민센터,치안센터,우체국 대체시설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BF인증 업무 현장입니다. https://youtu.be/_uIKCAKNc4E https://gseeds2.com/bbs/board.php?bo_table=field_gallery&wr_id=49&page=2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G-SEED)-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녹색건축인증 인센티브-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완화,지방세 감면 gseeds2.com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to1004&logNo=223043994187 주민센터,치안센터,우체국 대체시설 장애물없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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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동 복지회관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정부소식 2023. 4. 2. 15:38
매화동 복지회관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현장사진 매화동 복지회관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https://youtu.be/GLizMWpMI6E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to1004&logNo=223043952925 https://gseeds2.com/bbs/board.php?bo_table=field_gallery&wr_id=46&page=2 https://gseed1004.tistory.com/7231 BF인증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배리어프리 인증방법과 BF인증 시공사례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녹색사랑 블로그 와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씐나는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줄도 모르고 바쁘게 일해서 정신이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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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정부소식 2023. 2. 28. 11:05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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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시행 2017. 7. 26.]정부소식 2023. 1. 16. 13:29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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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0. 7. 11:16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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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22. 09:42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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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4. 7. 09:33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