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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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11. 16.]정부소식 2023. 2. 25. 10:47
[시행 2023. 11. 16.] [법률 제19047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를 말한다. 1의2.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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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3.]정부소식 2023. 1. 13. 15:28
[시행 2022. 12. 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6.]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ㆍ아크릴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ㆍ아세틸렌ㆍ암모니아ㆍ수소ㆍ황화수소ㆍ시안화수소ㆍ일산화탄소ㆍ이황화탄소ㆍ메탄ㆍ염화메탄ㆍ브롬화메탄ㆍ에탄ㆍ염화에탄ㆍ염화비닐ㆍ에틸렌ㆍ산화에틸렌ㆍ프로판ㆍ시클로프로판ㆍ프로필렌ㆍ산화프로필렌ㆍ부탄ㆍ부타디엔ㆍ부틸렌ㆍ메틸에테르ㆍ모노메틸아민ㆍ디메틸아민ㆍ트리메틸아민ㆍ에틸아민ㆍ벤젠ㆍ에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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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9. 09:58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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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3.]카테고리 없음 2021. 11. 11. 10:28
[시행 2021. 8. 23.]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1. 8.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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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카테고리 없음 2021. 11. 2. 10:33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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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카테고리 없음 2021. 9. 16. 10:36
[시행 2022. 3. 1] [국토교통부령 제878호, 2021. 8. 23, 일부개정] [시행 2022. 3.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0호, 2021. 8.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1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044-203-539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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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8. 30. 10:03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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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8. 30. 10:0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