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9. 17.]카테고리 없음 2022. 7. 12. 13:09
[시행 2021. 9. 17.] [대통령령 제31987호, 2021. 9.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사업 2.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및 재정착 지원사업 3.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9.]카테고리 없음 2021. 7. 6. 10:00
[시행 2021. 2. 19] [국토교통부령 제823호, 2021. 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3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계획승인)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주택감리제도)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6. 25. 09:43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9.]카테고리 없음 2020. 12. 9. 09:40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과) 044-201-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