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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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3. 4. 27. 13:41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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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5.]정부소식 2023. 4. 21. 12:53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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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5.]정부소식 2023. 2. 14. 12:17
[시행 2022. 12. 5.] [국토교통부령 제1162호, 2022. 12.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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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9. 7. 10:5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8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등록의 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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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6.]정부소식 2022. 8. 9. 10:34
[시행 2022. 11. 26.]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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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8. 4.]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0:30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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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5. 25.]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0:28
[시행 2022. 5. 25.]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 10. 19.] 제1조의3(건설기계의 폐기)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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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 2022. 2. 3.]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0:27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2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29.] 제2조(정의 등)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