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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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29. 10:11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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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8. 09:30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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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27.]카테고리 없음 2020. 9. 8. 09:30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08호, 2020. 5.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05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업의 정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