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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정부소식 2022. 8. 1. 09:3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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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23.]카테고리 없음 2021. 9. 6. 10:43
[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8호, 2021. 3. 23,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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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 17.]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5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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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카테고리 없음 2020. 7. 3. 09:32
[시행 2020. 6. 1] [법률 제17104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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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 17.]정부소식 2020. 5. 25. 09:47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36호, 2018. 10. 16, 일부개정] 환경부(기후경제과-제도총괄) 044-201-6581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044-200-2881 기획재정부(기후환경정책팀) 044-215-49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