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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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정부소식 2022. 8. 31. 10:46
[시행 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5. 그 밖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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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9.]정부소식 2022. 8. 31. 10:45
[시행 2022. 6. 9.]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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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정부소식 2022. 7. 29. 09:43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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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1. 8. 18. 09:43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 제2조 삭제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