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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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정부소식 2022. 11. 8. 10:39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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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 2022. 7. 21.]정부소식 2022. 9. 5. 10:35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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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2.]카테고리 없음 2021. 11. 18. 10:36
[시행 2021. 10. 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2021.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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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 2021. 6. 17.]카테고리 없음 2021. 9. 13. 10:52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37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