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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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정부소식 2023. 1. 5. 16:12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4133769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 blog.naver.com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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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3. 19.]카테고리 없음 2020. 12. 9. 09:40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과) 044-201-5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