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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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2. 3. 22.]정부소식 2022. 8. 3. 10:01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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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 2021. 6. 30.]카테고리 없음 2021. 12. 31. 10:21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76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