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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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카테고리 없음 2021. 10. 6. 09:49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ㆍ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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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 6. 7.]카테고리 없음 2021. 9. 27. 11:09
[시행 2016. 6. 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2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