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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3. 31.]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0. 3. 10.] [시행 2020. 3. 10] [대통령령 제30521호, 2020. 3. 10,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2020. 2. 20.] [시행 2020. 2. 20] [법률 제13886호, 2016. 1. 27, 타법개정] 환경부(환경산업기술과) 044-201-6702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