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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 2020. 2. 4]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47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6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044-203-51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3호, 2017.1.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정책과), 044-203-536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