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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0. 9. 22.]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09:50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2호, 2020. 9.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3778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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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외피단열성능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변화에 관한 연구연구논문 2017. 9. 4. 14:36
공동주택에서 외피단열성능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Changes by Enhanced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of Building Envelope Standards in Apartment Houses 저자명 조영욱, 박선효, 정광섭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설비공학논문집 제29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