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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9] [법률 제14781호, 2017. 4. 18,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9 제1장 총칙 <개정 2009. 6. 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