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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0. 5. 27.]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7호, 2019. 11.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96호, 2017.11.28., 일부개정]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5 대기환경보전법(14532).hwp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62호, 2018.6.12., 일부개정] <strong> </strong>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96호, 2017.11.28., 일부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5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