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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카테고리 없음 2022. 1. 27. 09:49
[시행 2021. 1. 1.] [법률 제17128호, 2020. 3.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공공정책총괄과) 044-215-5515, 5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