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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3. 4. 19. 14:30반응형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663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외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정책의 변화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2. 교육환경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④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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