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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 2019. 8. 27.]정부소식 2023. 1. 16. 13:23반응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3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핵융합”이라 함은 2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반응 전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핵융합에너지”라 함은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하여 「원자력 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②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따른 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5.>
제4조(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1. 핵융합에너지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체계와 전략
3.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추진계획
4.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의 기반 확충
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계획과 소요재원의 조달
6.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7.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8.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9. 핵융합에너지와 관련된 안전 관리 및 안전 연구
10.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
11. 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융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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