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2022. 11. 15.]정부소식 2023. 1. 10. 11:06반응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1. 21., 2019. 1. 15.>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3조 삭제 <2010. 4. 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4. 12.]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4. 12.]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 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 녹색건축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2. 12. 3.] (0) 2023.01.13 에너지법[시행 2023. 1. 19.] (0) 2023.01.10 소하천정비법[시행 2022. 1. 1.] (0) 2023.01.06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0) 2023.01.06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8.] (1)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