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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6. 8.]정부소식 2023. 1. 6. 10:3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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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종합계획(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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