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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정부소식 2022. 11. 18. 11:51반응형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2009. 4. 30.>
제4조 삭제 <2009. 4. 30.>
제5조 삭제 <2009. 4. 30.>
제6조 삭제 <2009. 4. 30.>
제7조 삭제 <2009. 4. 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8. 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 환경예측을 실시할 때에는 「과학기술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예측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 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 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 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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