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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정부소식 2022. 10. 27. 11:13반응형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7호, 2020. 11.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1.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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