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시행 2023. 1. 5.]정부소식 2022. 10. 5. 10:38반응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4. “재난안전사업자”란 재난안전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0.] (0) 2022.10.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22. 4. 5.] (0) 2022.10.0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8. 18.] (0) 2022.10.0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8. 4.] (0) 2022.10.04 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2. 8. 4.] (0)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