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9.]정부소식 2022. 8. 31. 10:45반응형
[시행 2022. 6. 9.]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16.]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0. 31., 2020. 6. 1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6. 16.>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4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20. 6. 16.>]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3. 9.]
[제1조의4에서 이동 <2020. 6. 16.>]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4. 12.] (0) 2022.09.0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2. 6. 16.] (0) 2022.08.3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4.] (1) 2022.08.3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4.] (0) 2022.08.2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8. 4.] (0) 20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