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정부소식 2020. 7. 15. 09:53반응형
[시행 2016. 1. 21] [국토교통부령 제279호, 2016. 1. 21, 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호, 2016. 1. 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728x90반응형'정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19. 12. 19.] (0) 2020.07.16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0) 2020.07.15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2. 2.] (0) 2020.07.1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2. 2.] (0) 2020.07.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시행 2017. 7. 11.] (0)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