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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2019. 12. 19.]정부소식 2020. 6. 8. 09:55반응형
[시행 2019. 12. 19] [법률 제15994호, 2018. 12.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6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축산업진흥) 044-201-37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8.>
② 이 법 중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제19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제21조에 따른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7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ㆍ설계기준 및 설계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설계자 선정방식 및 절차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기회 제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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