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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3. 24.]정부소식 2020. 6. 4. 09:35반응형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1호, 2020. 3. 24,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의 위탁 수행) ①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타당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가장 적합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위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위탁 사업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및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제4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5조(순환자원의 인정 수수료)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법 제9조제7항에서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제2장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에 대한 연도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9.>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 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자원순환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9.>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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