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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연구논문 2020. 4. 24. 11:28반응형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의) ①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각 호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이하 "사전심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ㆍ허가가 신청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신청 내용과 달라진 경우로서 그 달라진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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