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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정부소식 2020. 3. 25. 10:47반응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0]
[시행 2019. 12. 30] [환경부령 제838호, 2019. 12. 3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29.>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1. 30.>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8. 11. 29.>]
제7조의3(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2. 2.]
[제7조의2에서 이동 <2018. 11. 29.>]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지 않은 경우
2. 영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람하게 한 경우
3. 영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영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6. 영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7.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공람 기간이 종료된 날(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청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 재수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의견의 재수렴 신청 사유와 그 근거가 명시된 자료 1부
2. 의견의 재수렴을 위한 최소신청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사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2항에 따라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한 주민 등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 11. 29.]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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