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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27.]정부소식 2020. 3. 2. 09:44반응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9. 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00672).hwp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3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6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도시ㆍ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8. 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또는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⑤ 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제4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주무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삭제 <201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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