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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연구논문 2019. 11. 8. 10:32반응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저자 장욱
소속 연세대학교
학술지정보 토지공법연구
발행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년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사회과학 > 법학<초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Korean Government enact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o foster green industries as a new motive power through a virtuous circle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while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Act became effective on Apr 14 2010. In this article, I rearranged the issues of several public hearings and opinions of each field including environmental group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and examined problem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urthermore I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fully exploited to give justification and to settle and integrate conflicts of peoplein societi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relations between i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conomic laws, environmental laws and any other law and analyzed its major contents while I found its legal character. Under the Basic act, I fou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suggested that it would be changed into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to carry out green growth policies effectively.
<목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 장욱 1
국문초록 1
Abstract 2
I. 입법배경 2
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 4
1. 입법경과 4
2. 법안 제정시의 쟁점 5
3. 입법상의 문제점 및 평가 7
I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8
1. 법적 성격 8
2. 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14
3. 기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논의사항 18
IV. 맺는 말 20
참고문헌 22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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