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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연구논문 2018. 7. 11. 16:47반응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환경부령 제700호, 2017.5.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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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9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82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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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려는 구체적 이유와 근거가 명시된 검토서 1부
2. 관계 전문가 의견서 1부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 여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30.]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槪況)(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 추천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개발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서 제외되는 최소 지역범위) 영 제2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최소 지역범위"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중 가장 좁게 설정된 평가항목의 지역범위를 말한다.
제7조의2(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2.]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의 해당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상호간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2.>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에 포함된 시설물이 변경(용도 변경만 해당한다)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중 원형보전지역,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 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펜스,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盛土)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제16조(관리대장의 비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별표 5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 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 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18조(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협의 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의 지정기간은 해당 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은 영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6.1.14.>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그 밖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할 때에 협의기관의 장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 시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4.>
1. 환경부장관: 2부.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1부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2.>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
3. 협의 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22조(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 서식) 영 제56조에 따른 협의 내용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명칭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발주청명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주요 내용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의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의 예산 규모
5. 입찰공고 예정일
6. 입찰의 참여 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찰참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4.]
[종전 제22조의2는 제23조의2로 이동 <2016.1.14.>]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53조제5항제2호·제5호 및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2.2., 2016.1.14., 2017.5.30.>
제23조의2(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① 법 제53조제5항제3호 본문 및 법 제56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 2016.1.14.>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이 된 후 10년
2. 환경영향평가서등(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협의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5년(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경우에는 3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6.1.14.>]
제2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서식 등) ① 영 제68조제1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5조[제22조의2로 이동 <2014.12.2.>]
제26조(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일:2013.7.22.]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
제26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7.5.30.]
제27조(업무의 폐업·휴업 신고 등) ①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체결 실적: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변경(계약기간, 참여 기술자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실적: 대행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체결(변경) 실적 보고: 계약서(대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1부
2. 대행계약의 이행 실적 보고: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 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및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만 해당한다) 각 1부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5.30.]
제30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등의 공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7.5.30.>
1. 환경영향평가업자별 평가대행 사업명,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및 기술인력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1.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4.>
제30조의2(교육훈련의 연기신청) 영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의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7조제6항에 따른 교육·훈련 위탁기관의 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35조에서 이동 <2017.5.30.>]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6.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②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사진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법 제6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수탁기관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에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발급내용 및 발급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30.]
제30조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2조의4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5.30.]
제31조(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 영 제77조제2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시험 실시기관" 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자격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5.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32조(일부 면제대상 확인자료의 제출) 영 제73조에 따라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실무경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33조(자격증 발급 등) ①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자격증이 손상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③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④ 자격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34조 삭제 <2016.1.14.>
제35조[제30조의2로 이동 <2017.5.30.>]
제36조(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증의 관리)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자격증을 해당 자격취득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6.>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준공·중지의 통보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 등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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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700호, 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녹색건축인증연구소는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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