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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연구논문 2018. 7. 5. 16:45반응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Research on Social Workers' Attitude and Related Factors about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저자 배진희
학술지정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KCI
발행정보 한국콘텐츠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KISTI
주제분야 공학 > 컴퓨터공학
<초록>
2015년에 발표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은 민감계층을 고려하는 실내 환경보건 강화를 주요 추진 전략중 하나로 담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등이 주 거주지로 삼으며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매우 긴 공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태도와 관련 요인을 조사, 분석하였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69.5%가 찬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80.9%가 찬성하였다. 응답자 중 90.8%가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분석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기관화 찬성과 관련 있는 요인은 환경의식이었고,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분석 의사와 관련 있는 요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인지도였다. 분석결과를 기초로 사회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중앙 혹은 지방 정부의 비용부담,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s these days people spend most of time at inner space, indoor air quality affect human life seriously. Government manage indoor air quality of various facilities based on different laws. Government released that they would try to protect environment for vulnerable people such children and seniors from indoor air pollutants in 2015. But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exception under current legal systems. Clients of social welfare residential facilities are the disables, the elderly, homeless and children and they usually stay inner space very long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workers' attitude and related factors about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69.5% of respondents agree to government's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80.9% of respondents think social welfare facilities must be included in legal system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Environmental awareness and law awareness were related with attitude to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propose the amendment of law on indoor air quality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st burden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on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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