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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타법개정] 환경부(연구개발과) 044-201-66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
물관리기본법[시행 2019. 6. 13.] [시행 2019. 6. 13] [법률 제15653호, 2018. 6. 12, 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1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